<불교 인물사(60) - 인도 신불교의 아버지 암베드카르(6) - 헌법 제정>
1. 인도 헌법 제정
한편, 암베드카르는 1942년 인도 총독 산하
행정 위원회에 영입되어 노동문제 담당관을 맡았습니다.
그는 노동 담당관 재직 중에
노,사,정 3자 협상 형태의 노사 문제 조정 기구를 상설화시켰습니다.
직업자 소개소 설치, 노동자 복지 정책,
사회 보험 제도, 최저 임금 제도 등의
당시로서는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도는 1947년 8월 15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인도 초대 수상 네루는 각계 각층의 유력 인사들을
자신의 초대 내각에 영입하였습니다.
이 때 암베드카르에게는
독립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주권 회복에 따라 국가 최고 의결 기관인
제헌 의회는 헌법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제헌 의회의 여러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의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 암베드카르를 선출했습니다.
암베드카르는 7명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
헌법 초안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유와 민주적 평등의 가치에 입각하여
인도 헌법을 작성하는데 집중했습니다.
2. 자유에 대한 견해
그는 자유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유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국민 각자의 개인적인 자유이고,
둘째는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첫번째 자유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속을 당하지 않을 자유 :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유이며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 언론(사상,독서,저술,토론을 비롯한)의 자유 :
'의견'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유는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성을 띱니다.
이 자유는 모든 진보-지적,도덕적,정치적,사회적-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자유 없이는 현상 유지가 고착화되고
심지어 최소한의 독창성마저도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3) 행동의 자유 :
이는 국민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는 실질적인 형식과 내용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자유는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 없이는 모든 자유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동의 자유는 착취가 없고,
한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일이 없고,
가난과 실업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소신껏 취한 행동으로 인해
직장이나 집이나 생계수단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는
오로지 그러한 사회에서만 보장됩니다."
그는 민주적 평등을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삶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삶의 양식입니다.
민주적인 정부 형태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민주적인 정치 구조가 의미를 지닐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정부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형태였슴을 인식하고 있는
정치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사회에는 결속력과 공감대,
공통의 목표에 대한 충성심과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필수적 조건이 있으니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존중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고
둘째는 경직된 사회적 장벽이 없는 사회 조직입니다."
3. 제헌 의회와 암베드카르
1948년 11월, 이러한 가치를 가진 암베드카르가 주도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제정한 헌법 초안이
제헌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는 제헌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8개월 동안 헌법에 대한 공개 과정을 거쳐
여러 계층의 의견과 비판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만든 헌법 초안의
특징과 장점을 일일히 열거하면서
제헌의회와 인도 국민이 이 헌법안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자신감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헌법안이야말로
인도가 더불어 새 출발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동반자라는 확신을 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우리의 헌법안은 유연성이 있을 뿐더러
평화시에든 전시를 막론하고
인도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새로이 제정된 헌법 아래서
국정이 난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헌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헌법을 운용하는 인간들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4. 인도 제헌 헌법과 불가촉천민
한편, 암베드카르가 주도한 인도 헌법안은
차별받는 집단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 천민제 폐지를 헌법에 명문화했고,
불가촉 천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특혜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의회, 교육 기관의 일정한 비율을
불가촉 천민에게 특별히 배정하여
그들의 위상과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조치였습니다.
오랫동안 차별받으며 지낸 불가촉천민에게
특별대우를 보장한 헌법 14조 2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카스트, 종교, 출생을 근거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후진한 계층,
또는 지정된 카스트나 지정된 부족민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에 이름이 명시되어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C)'로 불린 불가촉 천민들은
후진 지역에 거주하는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ST)'과 함께
공직이나 대학 입학 등에 특별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위적 평등을 노리는 특별임용제를 통해
SC와 ST는 의사와 엔지니어가 되고
연방 정부의 장관과 의원으로 위상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불가촉천민 출신의 대통령 나라얀,
여성으로 인도 최대 주인 우타르 프라데쉬 주의 수상을 지낸
마야와티의 등장은 카스트 제도의 혁명적 변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인도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암베드카르의 숨은 공로가 있었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암베드카르의 동상은 인도 국회의사당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도 제헌 헌법을 제정하는데 큰 공을 세운 그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입니다.
그는 불가촉천민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자신의 노력과 분투로서 극복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억압과 잘못된 관습을 거부하고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투사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투사로서 머문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가치를 인도 헌법 속에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국회가 중요한 위상을 가지는
가장 첫번째 이유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때문입니다.
현실법으로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가
사회 진보에 있어 가지는 영향력은 참으로 큽니다.
암베드카르는 현실법의 중요성을 알고
인도 헌법이 근대적인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에 맞게 제정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에 의해 인도에서 법률적으로나마
카스트나 종교에 의한 인간 차별이 없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그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박애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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